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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18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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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| 김은정 |
조회수 | 1831 |
등록일 | 2018-12-13 |
내용 | 2018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입니다. ■ 사 업 명: 2018년 아동급식 지원 사업 ■ 지원대상 : (1)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※ (결식우려의 정의)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,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※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·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·통·반장, 시·군·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⑧ 그 밖에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·통반장, 시·군·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: (2)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■ 신청기간: 2018.7.13.(금) ~ 2018.7.18.(수) ■ 신청장소: 주소지 읍·면 사무소 ■ 신청서류: 신청서,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및 영수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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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1 | 양평군 주민복지과_아동급식 신청서.hwp |